경기도의사회장 유임 결정 후 '소송'
2021.02.03 17:13 댓글쓰기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변성윤 前 후보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변 전 후보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이동욱 회장이 1인 입후보돼 당선됐다고 공고. 경기도 선관위는 변 전 후보 등록 취소 이유로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의거 5번째 경고 누적 및 변 전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과 정정요구 불이행 등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
 
하지만 변 전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 규정에 후보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 단체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 나아가 변 전 후보는 "자신이 경고조치를 받고 수정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 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
 
아울러 그는 경기도 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 때 해당함을 이유로 이동욱 회장 유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변 전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1인인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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