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윤리委 징계'
2021.01.27 19: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당사자인 A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 
 
앞서 의협은 사건 발생 후 해당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했고, 동시에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의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B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대표 원장으로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 당시 B회원은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됐던 실정.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릭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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