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 의사들 '한방 물리요법 등재' 반발
2021.01.08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7일 비판.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물리요법을 고시 행위에 등재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 재활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 추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해당 행위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만큼,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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