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2021.01.03 18: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법에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점, 의료인도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비판. 대개협은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를 봐주자는 취지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행위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을 허용 한도 내에서 사용 하는 것”이라고 질타.
 
이어 “국가가 무자격자들이 쓰고 있는 저주파·고주파·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하자는 것이다. 기존 ‘기구’란 단어를 개정안을 통해 ‘기기’로 바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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