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제시 '응급의료기관 환자 거부 방지' 3案
2020.10.12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국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례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건강보험 및 당직 의사 운용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최근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2020년 제1회 환자의 날 제정 기념행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
 김윤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응급환자 진료거부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장치, 야간당직을 서는 의사에 대한 건강보험에서의 충분한 보상, 병원이 당직체계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운영토록 하는 법적 장치 등 총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함과 동시에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당직 의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거부 문제가 수십년째 이어지는 것은 정부와 병원 모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선진국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및 수술 거부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했을 때 굉장히 강한 법적 벌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달리의사가 야간 당직 근무를 했을 경우 다음 날 외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 현재 국내 법상 야간 당직 근무를 했어도 다음 날 외래 환자 진료에 투입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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