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인데 음주수술 자격정지는 30일'
2020.10.06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지만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
 
권칠승 의원은 의사는 환자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어 음주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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