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떨어지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019.10.07 14: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만들어 전문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약심위가 객관성·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는 인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실정.
 
약심위는 약사법 제18조에 근거한 위원회인데 법령에는 식약처장을 위원장으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약사(藥事)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식약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이런 가운데 약심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규정에 명시, 모든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3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의 52.3%를 차지.
 
윤소하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없애고 필요한 위원수를 법령에 명시해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회의 개최 공지 및 회의록 작성, 제척기피사유 등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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