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8시간·유효기간 3년
복지부, 교육과정 세부사항 규정…간호사중앙회·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인정
2025.09.02 05:52 댓글쓰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됐다.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며,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는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교육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복지부가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다.


또 복지부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도 포함됐다.


양성교육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 등이다. 여기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해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양성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제3조에 따른 양성교육의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 시간 및 제6조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적정 기관에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교육 없이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 고시가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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