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당직, 10년만에 '족쇄' 풀리나
법(法) 개정 추진에 요양병원들 기대감…"만성 인력난 해소 기대"
2025.09.30 06:13 댓글쓰기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요양병원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족쇄가 10년 만에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취지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간호사 1명 이상을 당직 의료인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치 기준은 병원 종류,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광희 의원은 “단순 인력 대체 조치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책임을 나눠 당직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병원들은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될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과거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당직인력으로 인정되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간호계는 더욱 극렬하게 반발하며 이번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법령해석 이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당직은 허용되지 않았고, 요양병원들은 순수 간호사로만 당직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대로 간호조무사도 당직의료인에 포함될 경우 요양병원들의 인력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10년 동안 간호사로만 당직의료인을 운영하면서 인력이나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며 “간호조무사 당직도 허용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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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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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참사랑 10.29 19:46
    세상은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과거의 낡은 생각은 버려야합니다ㆍ

    간호조무사도발전할수있도록 동반자정신의

    간호사가야되야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할수있는협조자가되었응면합니다! 간호조무사도 더  나아질수있도록

    준학사제도가필요합니다

    더학문적으로 공부할수있도록 학제도

    개편하고 전문대학으로  학제도개편하고

    국민들의의료환경에 의료인으로참여하고

    발전하도록 동반자 정신의 사고를가져야합니다ㆍ 젊은이들이여 !  깨어납시다!

    대한의 아들 딸들이여!

    대한민국이여 영원히 발전 하라!
  • 한국심각하다 10.29 09:38
    이 법은 결국 간호조무사를 "의료인" 시켜달라는 행위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권리를 요구하는 행위인데, 누가 발의했는지 유심히 봐야하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유능한 간호사도 의사 시켜달라는 꼴과 같습니다. 대리처방 이미 하고있는 곳이 많아서요. 의료법에 의사분들 간호사 대신 조무사 쓰려고 둔 그 한 줄이 결국 여기까지 오네요. 그럼 간호사는 왜 있습니까? 60-70년대 보다 간호사는 널리고 널렸는데, 문제의 본질이 이것이라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리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로? 이 뉴스 보고 회의 참석한 의원들 싹다 보고 옴. 기가 차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욕 나오네 진짜.
  • 참사랑 10.14 23:17
    조만간 간호조무사의료인

    간호사의료인 서로상호협조하는

    환경이되어야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명확히해서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며 간호조무사가책임질것은 책임지고

    간호사가책임질것은  책임지는 환경이되고

    서로협조하는 생활을 합시다!

    대한의 젊은이들이여 화이팅합시다!

    대한의 아들 딸들 힘을 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 현장의료인 10.14 02:34
    인력난을 유연성으로 덮는 법은 결국 돌봄의 틈을 키웁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업무, 책임,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조항 하나 넣는다고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은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왜곡으로 무너집니다.
  • 참사랑 10.13 21:04
    업무분장을 모르시나요

    간호사할일 간호조무사가할일 확실한업무의구별을해서 일을책임감있는게 일을하고

    서로상호협력할거는 하는분담해서일을

    하자는것입니다 업무의한계없이 뒤죽박죽일을하지말자는것입니다.
  • 간호사 10.14 02:24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지키자는겁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법으로 역할선까지 흐리면 분장은커녕 책임만 꼬이죠.

    서로 협력하려면 먼저 '역할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 RN 10.12 11:23
    협력은 맞지만, 면허의 경계는 지켜야죠. 책임은 자격에서 나오고, 그 자격을 위해 공부한 시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능력보다 먼저 '역할 구분'이 선명해야 진짜 협력이 됩니다.
  • roock2000 10.11 19:20
    조무사 N keep 대환영입니다.
  • 정신채려 10.10 14:57
    일은 간호조무사한테 다 떠넘기면서 야간당직을 간호조무사가 하면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요양병원 늙은 간호사들 정신차리자
  • 현장간호사 10.12 11:30
    야간은 단순히 불빛 켜놓는 일이 아닙니다. 응급상황 판단, 약물관리, 법적책임이 모두 따라붙습니다. 조무사님들 고생 많은건 알지만, 그걸 '늙은 간호사'탓으로 돌리면 안되죠.

    문제는 인력구조와 병원운영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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