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PA) 간호사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에 한정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을 명문화,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법은 법적 공백과 불법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서 드러난 현실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치 ▲법적 보호 ▲업무범위 결정 ▲인력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배치와 관련해서는 "진료지원은 진료보조보다 높은 수준의 숙련도와 책임이 요구된다"며 "급성기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필수의료 담당 지역거점 의료기관 등이다"며 "범위 설정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이 문구로도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PA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의사의 위임과 지도 하에 수행됐음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을 하위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PA 업무범위는 의사와 간호사 협의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건강돌봄시민행동 주장이다. 표준진료지침에 근거해 정립돼야 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지침 제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법 하위법령에 PA간호사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진료지원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동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서 PA간호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현재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은 병동 근무, 진료 지원,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산정하고 있다"며 "병동 간호사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간호서비스 질도 하락한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의료계가 PA업무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진료공백을 초래한 의사직능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간호법 논의가 오직 의사 업무 지원 범위에만 매몰되고 있다"며 "본질 가치는 의사 업무 보조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간호 제공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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