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징역 6개월'
선배 간호사 '실형' 선고…재판부 "의료계, 태움 악·폐습 개선 필요"
2023.01.10 17:08 댓글쓰기



병원에서 선배 등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 단독 재판부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B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B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결국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며 A씨는 기소됐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CCTV 화면 등을 분석해보면 A씨의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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