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호·간병서비스 정착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간호법 제정은 직역 갈등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현행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런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돼왔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제대로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