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호사회 '간호 단독법 제정 총력'
박인숙 회장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하고 태움문화 개선'
2019.05.27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간호사회가 간호계 최대 이슈인 간호법 제정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올해 사업 목표를 공개했다.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모든 간호사들이 간호법 단독 제정을 원한다. 현재 의료법은 1970년 경 간호환경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를 때 제정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치료보다는 예방, 관리, 건강증진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만큼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권리를 찾는 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간호사회는 간호 관련 법 및 간호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1년에 총 3번 진행되는 세미나는 1차로 간호 관련 법 고찰 및 발전전략, 2차로 법률 제·개정에 대한 이해, 3차로는 간호윤리 및 실무에 대한 최신동향과 과제를 각각 주제로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간호정책아카데미와 간호정책수립 세미나를 열어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간호정책 전략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구간호사회 특별사업을 지원해 지역사회 시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사업 대상은 21개구 간호사회 총 65개 사업(지정공모 39개, 자유공모 26개)이며, 금년 지정공모 주제는 심폐소생술,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 비만 예방 교육, 노인간호다.
 
최근 꾸준히 문제 제기됐던 ‘태움’ 문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등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간호사회는 각 병원마다 신입 교육방법, 교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 신입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공모전을 금년 처음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리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 1인에게 3회까지 무료로 심리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주선한다. 상담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부터 가정문제까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서울시간호사회의 또다른 사업인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휴직해 유휴인력이 된 간호사를 복직시켜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인숙 회장은 "금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인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을 5회,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집단상담프로그램을 7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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