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자배법 개정, 위헌 가능성"
법조계 "환자 건강권 침해·적법절차 위반" 지적···정치권 "획일적 제한 반대"
2025.07.18 05:26 댓글쓰기

국토교통부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을 보험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관한 분쟁 해결 체계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진한 변호사(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며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분쟁 해결 체계와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와 진흥원은 의료전문가 비중이 높지 않거나 본래 업무 분야에 의료적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적 판단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지급 의사 통지에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포함토록 하고, 보험사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를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만 이를 정해놓지도 않고 있다"고 일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환자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 판단이다. 


일례로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보험사는 환자에게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경과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의료전문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결정해 환자 건강권을 제한하는 구조"라며 "보험사는 치료기간 결정과 관련한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요구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 "획일적 제한보다는 합리적 심사 통해 과잉진료 관리"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종군 의원은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못박으면 그 이후는 과잉진료라는 인식이 제도적으로 강요될 수 있다"며 "행정적 번거로움은 환자들 치료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건강보험 치료로 이어져 공적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의원은 "경상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해온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보다 보험사 판단이 우선시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인 판단은 불필요한 치료로 의심받는다"며 "의료인 자율성을 위축시켜 진료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는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료 적정성은 획일적 제한이 아니라 합리적 심사와 평가체계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며 "무리한 제한은 치료 지연, 보험 분쟁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 증가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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