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획득
"2026년 11월까지 유효, 활발한 한의약 임상연구 진행"
2024.01.01 15:00 댓글쓰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IRB 인증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기관 내 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복지부의 인증 제도다.


자생한방병원은 서류·현장·종합평가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유효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다.


이로써 강남·광주·대전·부천·분당·울산·해운대 자생한방병원 간 IRB 업무위탁 협약을 유지하며 활발한 한의약 임상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계를 대표하는 자생한방병원의 윤리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연구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연구대상자 보호와 제반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한의약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IRB에 등록됐다. 


202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적합 판정을 한의계 최초로 획득하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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