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신속항원검사 소송 '승(勝)'…질병청 '패(敗)'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검사‧진단행위 가능" 판결
2023.11.24 14:30 댓글쓰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24일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책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준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일차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질병관리청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미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됐고, 이러한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계속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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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11.24 20:59
    좌파정권의 아류로 미쳐돌아가는 법조계의 패악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나? 이성적 판단도, 합리적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 감정적 판단을 판사라는 자격을 통해 법봉을 두들겨대는대야 당할 방법이 없지. 네 자식들도 한의사한테 검사보낼거냐?
  • ㅎㅎ 11.24 11:48
    전세계가 비상이였던 순간 코쭈시고 건당 건보료 6만원에 눈이 먼 의협과 그걸 받아준 보건복지부.k방역 문정부 모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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