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한약재 등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의료법 위반 판매업소 적발"
2023.11.24 10:18 댓글쓰기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다른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 적발됐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 B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은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체험방은 식약처에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 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 적발됐다.


홍은기 도(道)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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