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파장 큰 가운데 대법원 '뇌파계 판결' 촉각
1심 '불법' 2심 '사용 가능' 醫-韓 충돌 격화…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분수령
2023.04.05 14:57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의사가 사용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두 현대의료기기 중 초음파 진단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해 말부터 의료계가 들썩거렸다. 


판결의 여파가 식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의 뇌파계 허용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손끝에 넘어가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2차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초음파처럼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판례가 생겨날 경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2개로 허용되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언론에 광고를 낸 한의사에게 서초구보건소가 2011년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가 2012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의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2013년)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방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지만, 2심(2016년)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한의학적 진단 보조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사건은 2016년 9월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 사건으로 지정됐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시동 한의협 "이미 합법 판결 난 사안"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을 계기로 최근 한의계는 대만 중의사와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및 연구 협업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불법"이라며 비판하자 맞불을 놨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앞선 재판부 판결이 합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의 뇌파계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판결의 법리적 해석이 같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어 의료기기 용도·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학 범위 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뇌파계 사건과 연결하면서 2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생길 우려가 없다' ▲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등이다.  


한의협은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용 범위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 "뇌파계, 한의학적 지식 기초한 행위 아닌 불법 의료행위"


한의협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의협은 초음파 판결을 목격한 이상,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사안을 주시 중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해외 학회 입장을 인용하면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개발한 뇌파계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또 세계신경학연맹(WFN),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MDS),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OAN) 등도 한의사 뇌파 사용 및 질병 진단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의협에 보내왔다. 


WFN은 "뇌전도(EEG)검사는 신경학적 맥락에서 수행돼야 하며 신경학적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EEG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해석 및 적응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AOAN도 "전 세계 표준인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기준에 따르면 EEG 등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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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양님 04.06 12:41
    한의사야 말로 자동차보험 실비없으면 버티냐ㅋㅋㅋㅋ아니면 경로당역할밖에 못하는 주제에ㅋㅋㅋ
  • 양의사양무당 04.06 11:35
    실비빨아먹는 양의사라고 칭해라, 의료계는 무슨
  • 원적산 04.05 19:42
    정의와 원칙이 사라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이 저급한 대한민국 땅에서 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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