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광고 '집중점검' 실시
점안제·소화제 등 생활 밀착형 제품 대상…"적발 시 형사고발 병행"
2022.08.16 12:17 댓글쓰기

규제당국과 지자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불법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 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의약품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도 타깃이다.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 건강 기능 관리 제품과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도 대상 품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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