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6년간 3단계 진행했지만 효과·근거 없어, 특정집단 이익 위한 자료 왜곡' 비판
2021.12.14 1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내년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6년 간 1·2·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의·한 협진에 대한 어떤 효과나 근거도 찾지 못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협진 시범사업을 또 다시 연장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 폐기 촉구 이유로 특정집단 이익을 위한 왜곡된 자료 생성 및 이를 근거로 한 잘못된 국가 정책 추진, 혈세 낭비 등을 들었다.
 
예를 들어 자료는 치료 완료 시점을 해당 의료기관의 마지막 진료일로 설정했는데, 마지막 진료일은 질병 치료시점이 아니라 타 의료기관 방문 및 단순 내원 중단, 기타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5억원, 2단계에서 22억원, 3단계에서 53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며 “이 돈은 시범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한방병원 수익을 위해 쓰였다. 4단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낭비되고 허투루 쓰일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및 시범사업 연장 즉각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해당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허위 결론을 건정심에 보고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며 “의·한 협진사업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퍼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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