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첩약급여화 대응 전환···범투위 거부→객관적 검증
의정합의 당시 관련 내용 약속 있어고 정부 강행시 대안 없는 실정 염두
2020.11.23 06: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 대응 방안도 ‘거부’에서 ‘객관적 검증’으로 바뀌고 있다.
 
의료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시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는 등 으름장을 놨으나, 지난 의정합의 당시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 약속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강행 시 저지할 방안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최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기조를 객관적 검증 참여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첩약급여화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급여적정성평가, 첩약급여화 소요 재정 등 검증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중심으로 한 범 의료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를 견지해 왔다.
 
실제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며 “만일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체 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대응 기조가 바뀐 이유는 의정합의 당시 정부여당과 의협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본사업 이전에 검증하자고 약속한 것,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시 마땅한 대응 방안 부재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 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은 약속된 것이라는 증언이다. 9·4 의정합의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A씨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문제를 끌어내다보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다소 양보한 건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범투위 B관계자도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 할 때 합의문에 객관적 검증하자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약사회, 의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객관적 검증을 위해 협의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가 내놓을 방안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범투위 C관계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여기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자는 준비 과정으로 알고 있고, 이런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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