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회 '의대-한의대 통합 시기상조'
한의협 개최 간담회서 피력···'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2020.08.07 04: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로 불거진 의사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즉각적이고 거센 반발이 초래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공통적으로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와의 합의는 물론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醫)·한(韓)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6일 한의협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19,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준 복지부 국장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합의 원칙 기준으로 정책 집행"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직역 간 상호호혜, 사회적 수용성의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한다”며 “넓은 의미에서 의료통합을 이루려면 이러한 원칙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아직 한의협은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한의계가 현시점에 의료통합을 추진하는 측면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과거 의료일원화에 반대한 이력이 있지만 근래 한의사 입지가 점차 좁아지면서 통합 논의를 다시 키우고 있단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복지부에서 20년간 일했는데, 2000년대에는 한의사가 속된 말로 잘 나갔다. 그때도 의한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과는 결이 달랐다. 의사도 그렇지만 한의사도 자신의 고유영역을 꼭 껴안고 뺏기지 않으려 하는 양상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국장은 일례로 지난 2012년 꾸려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언급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가능한 각 의료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사는 한의학의 침술(IMS)을, 한의사는 천연물과 의료기기사용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양측 다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그는 “지금 한의사는 필요한 여러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됐다며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를 ‘약자’라고 칭한다”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로서도 복잡한 심경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의료일원화 논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한의계 내부, 그리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현재 여론을 보면 면허통합, 의료통합, 기관통합 갈 길 아직 멀어"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 또한 “의료일원화는 결코 서둘러선 안 될 사안”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민 의원은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하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 직접 답변했다.


민 의원은 “사회가 변화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민건강은 절대로 성급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통합을 얘기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칙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의협이 통합논의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젊은 의사가 들고 일어나지 않았나. 면허통합, 기관통합, 의료통합 다 멀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소속 임원이 참석, 최 회장과 민 의원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통합이 진행되면 개원의들 면허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책임져 줄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통합에 이르기 위해선 철저히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며 국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의대-한의대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교육과정 및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구분 정도에 따라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복수전공을 허용으로 시작한다. 한의협이 현재 추진하는 통합안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면서 복수면허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기존 한의대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시 응시 자격은 유지하면서 의사·한의사 국시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학점교류도 가능하다. 기면허자도 추가 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음 방안은 입법과정이 필요한 ‘통합의학과정’ 개설이다. 한의협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의학과정은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와 의사 국시 동시 응시가 가능토록 한다.


한의대를 유지하면서도 한의대 내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학점교류가 가능하며 통합의학과정 설치 또는 통합의대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는 상호 포괄면허 형태다. 미국의 정골요법의사(D.O.)와 중국 면허체계와 유사하다. 한의대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한의사면허로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를 모두 다룰 수 있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일본형 모델로 의사와 한의사가 완전 통합된 형태다. 


통합의대 및 통합의사 면허를 통한 포괄적 의료행위를 허가한다. 한의학과 의학의 구분을 하지 않고 면허를 일원화 하는 것이다. 한의사와 의사 구분을 없애고 면허를 완전히 일원화하는 형태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선결돼야 할 것은 교육통합”이라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료행위와 직능에 대한 구분이 아닌 통합 의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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