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보 진료비 증가 주범 지적에 '발끈'
29일 긴급 기자회견, '과잉진료 등 과장 공격 강력 대응' 천명
2020.04.29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 주범으로 한방진료비를 지목하자 한의계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 중 한방진료비는 1581억원에 불과하다”며 “한의진료비를 자보료 인상 원인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앞서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이며,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2019년 전체 손해액 증가분 중 한방진료비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며 “한의치료를 자동차보험 인상의 주원인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방진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도 전년대비 55.8%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28.2%에 그쳤다고도 했다.


낮은 상해등급의 경상환자들이 한방병원에서 과잉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특성상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해등급은 물리적인 신체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된다. 급수가 높을수록 경상으로 본다. 보험개발원은 12~14등급의 경상환자들이 한방진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하는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 사고는 표면적인 외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겪을 수 있어 단순히 상해 여부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방진료비 증가 원인에 대해선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수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한방진료비가 상승한 원인은 추나요법 급여화로 보고 있다”며 “급여화 후 추나요법 수가가 전보다 높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책정됐고,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보에서는 첩약, 침 등 건보에서의 비급여를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진료 선택 폭이 넓다”며 “선택지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게 돼 자연스럽게 진료비도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최근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자들이 늘어나자 과잉진료, 모럴해저드라는 허위, 과장 공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한의계가 공격하기 ‘편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환자 권익을 위해서도 앞으로 강경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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