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한의약 활용 5대 요구사항’ 제시
'대구지역 역학조사·검체채취 한의사 배치-확진자 양한방 협진 등'
2020.03.06 16: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에 한의학 및 한의사 인력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선 역학조사 및 검체채취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그러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의사는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니다’란 지적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또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 극대화를 위해선 한의사와 양의사 협진이 필요하다”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중 85%에 한약을 병용투여해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확진자가 6천명을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사들은 확진자에 대한 어떠한 진료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처럼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면진료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위한 단계별 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의계로부터 대구, 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투입 제안이 있었다”며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체 채취와 응급조치들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발생한 일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한의사 현장 투입은 여러 내용들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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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03.07 08:38
    실제적으로는 상이한 분야의 두 직역이 법적으로 의료인이라는 동일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서 발생하는 일로서 법적으로 의료인을 크게 현대의료인과 전통의료인으로 구분하면 해결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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