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연기될 듯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소위원회 줄줄이 취소
2020.02.06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9번째 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가 의료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첩약 급여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상상황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모든 정책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각 직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첩약 급여화 진행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에 2월 5일 예정했던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및 6일 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5일 건정심을 통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아동 치과 주치의 등 올해 진행될 시범사업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이 상정, 협의키로 예정됐던 6일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건정심 논의 및 의사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시범사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소위에서 논의된 계획안을 본회의 최종안으로 상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안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알러지비염(소아) ▲생리통 및 갱년기장애(여성) ▲관절염 및 중풍(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노인) 외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와 같은 전생애 질환이 대상이다.


수가는 첩약 처방 및 조제행위를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재비로 구분됐다. 환자 부담률은 50% 선이며, 처방일수는 연간 최대 10일로 초진만 해당된다.


특히 불거지고 있는 직능별 갈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무산된 터라 복지부의 추진 강행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에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열면서 복지부는 졸속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우려,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의약단체와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집중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대응 여부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밀리면서 시범사업 전체 일정도 늦춰질 것”이라며 “회의 재개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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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이구 02.07 10:17
    효과도 과학적으로 검증 안된 중국산 풀뿌리 다린 한약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화 시킨다고????  그럴돈 있으면 위급한 사람생명을 살리는 아주대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 지원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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