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돌입 한약사회, 내달 4일 복지부 앞 반대집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조제과정 안전성·유효성·균일성 담보 안돼'
2019.11.30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들이 오는 12월 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은 현행 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지 않은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고 한다”며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방안 실행과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라는 필수 쟁점 사항을 의약품 눈높이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면 국민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제제의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음에도 정부는 첩약 급여화가 되면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 중”이라며 “이는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또 "앞으로 열릴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는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비롯해 유효성, 균일성 확보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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