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국민청원 제기된 한의사 '징역 6개월'
대법원 '동종전과 등 원심 판결 문제 없고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
2019.08.08 10: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가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8년 5월 A씨는 경기 부천 역곡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건 한의사 취업제한 불이익을 피하자는 변호인 법률상담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의 형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형이 올린 청원글에 7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호응을 얻었지만,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격히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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