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치료 교통사고 환자들, 한의원 비율 높아'
보험연구원 '손상 적은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대인보험금 지급 과다'
2019.07.10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일부 초경미사고(차량 수리비 50만 원 미만 사고) 환자들이 과도한 치료와 대인보험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 진료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9일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행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부 초경미사고 환자들이 과도한 치료와 대인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과도한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용식 연구원은 지난 5월 경미사고 환자의 세부 진료 행태를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비가 50만 원 미만으로 인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초경미사고 5분위 치료비가 경미사고 4분위 치료비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초경미사고 5분위 계층의 진료기간도 18.1일로 경미사고 4분위 계층의 진료기간 13.3일보다 5일이나 길었다.
 
이는 대인보험금 또한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성되는데, 합의금의 일부인 '향후치료비'항목이 치료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합의금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심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
 
또 전용식 연구원은 "초경미사고 5분위 계층의 치료비가 많은 원인은 상대적으로 긴 진료기간과 높은 한방진료 비중"이라며 "치료비 상위 40%(4,5분위)계층의 초경미사고 환자들은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전용식 연구원은 "과도한 치료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므로 모호할 수 있지만 경미사고가 진단 3주 이하 사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면 경미사고와 초경미사고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일부 환자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성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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