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한약진흥재단→한의약진흥원 출범
이응세 초대원장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의약 도약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2019.06.11 06:01 댓글쓰기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재단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 경북 경산 본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의약 육성,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협력을 모색하게 될 이날 출범식에는 경산·경주·상주·서귀포·안동·영천·제천·봉화·산청·장흥·진안·평창 등 주요 한약자원 생산지 12곳 단체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의약 동맹’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으게 된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설립, 현판식을 갖는다. 체계적인 한의약 소재 관리 및 활용, 공동연구, 과학적 검증으로 한의학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산 한약재 재배·보존·유통에서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방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 한의신약 개발, 한의약 세계화 등 한의약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한약진흥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응세 원장[사진]은 한의약진흥원 출범 후 초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 원장은 “한의약을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D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A. 관련법에선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R&D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담당토록 규정돼 한약진흥재단이 R&D 과제를 자체적으로 기안하고 추진하지는 못한다. 대신 위탁받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나 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한방 정책 등은 수행할 수 있다. 처음엔 R&D기능을 넣으려고 했다가 타 기관의 반발을 샀다. 이후 산업 관련된 것은 할 수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산하라는 같은 울타리라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번 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한약기술 과학화, 한약자원 고도화, 한의의료 서비스 혁신 등 한의약 기반 조성과 효율화를 통해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우선 전력할 방침이다.


Q. 최근 한의계 내부에서 첩약급여화로 분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A. (공적인 입장에선) 보험 여부와 별개로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와 객관성, 표준화가 확보돼야 한다. 첩약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건 한의학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표준화된 진료를 받고 공통된 약으로 치료받길 원한다.

따라서 과거 3년간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담당해 왔다. 한의원에서 많이 치료하는 질환 30개를 정한 후 진료지침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이를 증명하는 일을 수행 중이다. ‘한의학이 위기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 것은 '신뢰 문제'로 보여진다. 처음 시작은 약에 발생한 문제가 지속되다보니 한의학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화, 과학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Q. 안전성 문제는 어떠한가. 이를 타파해 나가는 것도 진흥원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A. 한의약을 이야기할 때 안전성 결여, 약제생산 불안정, 근거 불분명 등을 언급한다. 그래서 과거 몇년간 복지부와 진흥재단이 협력해 공공성 확보 등 이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작년 8월 전남 장흥에 한약 전문 GLP시설인 비임상독성실험실이 완공됐다. 아울러 대구첨복단지에 GMP시설인 임상시험용한약재 전문공장을 설립 중이다.케미칼 제품의 경우 GMP부터 시작되지만, 한약재는 GMP 오기 전에 원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약제에 대한 종자, 기원, 생산방법,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시설 등 한약재 고도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주기 관리에 전력하고 있다.


Q. 한방분업에 대해 한약진흥재단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 우리는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분업 필요성 여부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현재 복지부 위탁을 받아 원외탕전 인증사업은 수행 중이다. 탕약은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에서 생산해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한약사회에서 원외탕전 인증사업 불법이라고 감사원 청구하고, 직원도 고발해서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약시장 자체가 사라질 위기인데 일단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인증사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Q. 한의약진흥원 업무의 대부분은 식약처, 일부는 복지부와 농림부가 연계된 것처럼 보인다.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 산하에 배치돼야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A. 식약처는 관리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이다. 한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유통관계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식약처의 소관이 맞다. 약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의약품으로 만들어 유통되기까지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 다행히도 정부기관의 업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돼 있다. 내용상이나 단어상 (똑같이) 한약재 관리감독이라고 하지만, 부처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됐다. 대신 위탁사업은 있어 대구품질인증센터의 경우, 수입한약재에 대해 검사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식약처가 모두 할 수 없으니 전국 5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식품품질검사 업무를 담당케 하는데 우리 기관이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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