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X-ray 촬영 지시 한의사 '약식기소'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인정·직원은 기소유예 처분
2019.01.30 1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 당한 한의사가 약식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조치한 한의사의 처분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고, 수사를 맡은 수원남부경찰서는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최근 한의사를 약식기소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한의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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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허허 01.30 23:34
    의사가 되고싶으면 공부를 더열심히해서 의대를 들어가면 될텐데..  엄벌하라
  • 01.31 08:16
    q
  • 나그네 01.30 23:03
    병을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사용한것이 무엇이 죄야 오히려 상을  쥐야지 의협 밥그릇  챙기기네
  • 수술 01.30 21:27
    의협 은 양아치야?

    간호조무사가 수술까지 했다메

    의료기기기사가 수술했다메

    수술실에서 의사가  간회사  때린다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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