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 당한 한의사가 약식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조치한 한의사의 처분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고, 수사를 맡은 수원남부경찰서는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최근 한의사를 약식기소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한의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