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자보 한방물리요법 급여'
醫, 국토부 상대 고시무효확인소송 각하···'의료제도 혼란 초래'
2018.07.27 0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자동차보험에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처분에 문제 삼았던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은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의협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각하시켰다.


국토부는 2017년 9월 행정해석의 형식으로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관련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고시를 공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따른다. 이외에 별도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고시 개정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19일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등을 위해 '자보 수가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前) 임원진은 국토부 행정고시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임의적인 행정기준을 설정해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이를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수가신설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친 국토부는 고시개정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행정해석으로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관련수가를 신설, 2017년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키도록 공지했다.


의협은 "진료수가 신설 및 변경은 자보수가 기준고시를 통해 정식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 형식으로 행정고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계와 어떤 논의도 없었고 정상적 법적 절차인 고시의 형식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 국토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0개월에 거쳐 의협이 반대해온 국토부의 자보 한방물리요법 고시는 7월20일 서울행정법원이 의협의 소송을 각하시키면서 일단락됐다.


"처분 적법성 여부 차치하고 한방물리요법은 근본적으로 문제"

의협은 이번 소송 각하와 관련,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의료제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법원이 문제삼지 않았더라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내린 처분의 적법성을 차치하고 한방물리요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한의학은 경험의학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근거가 아닌 경험을 기반으로 쌓인 지식이다. 이런 한의학 치료가 급여화되면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의료제도에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추후 이와 관련해 협회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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