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한의사 참여 논란
의협·관련학회·이사회 등 '수용 불가' 성명…'7월 시행 전면 거부' 경고
2014.05.26 11:27 댓글쓰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의료의 본질 및 의사면허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치매 진단 및 소견서 기재에 대한 근거부족 보완을 위해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 것에 동감 의사를 표시해왔다.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문적 근거확립과 교육시스템 구축에 협력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성명은 "그 동안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한의사 포함 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 행정예고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지난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면 거부 의사까지 피력하며 정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성명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일 뿐만 아니라 소견서상에도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명은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을 요하는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 제시 가능 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명은 "이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명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진행을 전면 보류하며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