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약사에 일반약 판매 거부 종근당 '불기소'
2021.05.19 0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한약사들이 제약회사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서 이 같은 검찰 결정에 이목이 집중.
 
앞서 종근당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동의고’,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에 대한 공급을 거절했으며 한약사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종근당을 고발. "약국 개설권을 가진 한약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고발 근거.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검찰은 "제약사에서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사건 자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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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 05.19 23:05
    내가 이런말까지 안쓰려고 했는데

    검찰이라는 곳이 참... 무식하다.

    약사법도 제대로 안봤나보네.

    불기소처분은 항고 재항고해서 불복하자꾸나
  • Dkh 05.19 14:33
    한약학과 입학정원을 최소 2천명이상으로 증원하여 독립된 자격사로 거듭날 수 있게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와 한약사도 양방계와 동일한 처벌과 배상제하에 처방조제를 책임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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