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식욕부진·조발사춘기 등을 상병으로 기재한 한의시술 프로그램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당한 한의사의 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13일 서울고등법원 8행정부(재판장 이재영)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53일 간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처분 집행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비급여대상 시술을 하고서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의심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시술 프로그램을 시술하면서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청구한 뒤, 이와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 1150여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의 청구를 제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98조1항 등에 따라 A씨 한의원에 53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이에 "실제로 환자들의 호흡기,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인 진료, 침 치료, 뜸 치료 등을 시행했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현지조사단이 문제삼은 867건 시술 중 86건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어 부당한 청구가 이뤄졌으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에는 경미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착오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처분의 당위성을 재차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상병으로 기재한 '식욕부진', '조발사춘기'에 대해서도 비급여대상 진료 내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일상생활이 가능한 예방진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어 한의사 A씨가 환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한 일부 급여대상 시술이 비급여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진료차트에 의하면 수진자들의 호흡기, 소화기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급여대상 시술인 침 및 뜸 치료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지조사 당시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거부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 '비급여대상인 한의시술을 실시한 환자 중 일부 수진자의 경우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명단'이 첨부된 부당청구 사실 확인서'에도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가들로만으로는 비급여청구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을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