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이 지난 1월 31일부터 발생했다.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하지만 3년 후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정한다.
지금까지 영구 면허취소 처분된 사례는 없다.
김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을 인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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