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간 국내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건수가 9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섰다.
2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련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총 9건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 유유제약, 일양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엠지, 파마킹, 유영제약 등 8곳이다.
리베이트 처분 기업 중 과징금은 전체 9건 중 6건으로, 총액 311억3700만원이다. 동아에스티는 2019년 138억원, 2022년 108억원 등 총 246억원을 부담해 전체 과징금의 7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3건, 2022년에 2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유영제약이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다시 리베이트가 발생했다. 유영제약은 지난해 9월 약가 1.74~20% 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40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업계에서는 2023년 한 해 사라졌던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지난해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짚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제약사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며 “불법을 이어가는 기업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약가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공공 입찰 제한, 약가 삭감 등을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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