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업무 수가 등을 비롯한 병원약제수가 현실화에 나선다.
지난 1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5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병원약사회 제28대 집행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병원은 1인 이상 약사를 둬야 하지만 일정 병상 수 이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병원은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하면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둬도 무방하다.
손현아 사무국장은 "약사 정원 기준 개정은 병원약사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며 "특히 시간제 약사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관계 없이 최소 약사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하고, 마약류관리 전담약사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 국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약사 정원은 기본적인 약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인력 기준이므로,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에 추가해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주사약 조제, 퇴원 복약지도, 환자 개별 특수 복약지도, 원외 처방관리, 항암제 임상 업무,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약품 식별 및 정보제공 등은 행위수가가 없다.
이에 병원약제수가 개선TF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수가 신설 및 가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진척이 있었지만 중단됐던 사업도 재추진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비 고난도, 업무량, 소요시간을 감안한 마약 수가 가산 ▲고위험 주사제 조제료 수가 산정 ▲의료기관 약제부서 7일 24시간 운영 가산 ▲중환자 다학제팀 수가 신설 ▲항생제관리 팀 수가 신설 ▲중환자약료 수가 신설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 약제부서 7일 24시간 운영 가산과 관련해 손 국장은 "올해 정한 아이템으로 대한약사회에 이를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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