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타이레놀···상비의약품 '취소' 검토
복지부 "재고량 유통 파악, 대체약 추가 지정·재허가 가능성 등 논의"
2023.07.12 06:03 댓글쓰기

한국얀센의 향남공장 매각에 따른 타이레놀 생산 중단에 대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논의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향후 일정을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제 중 ‘타이레놀’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등 일부품목이 2022년 3월 품목 취하됐다.


약무정책과는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상당량 존재하고, 공장 이전 후 재허가를 시도하는 품목이 있어 재고 활용, 재허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중단에 대해선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 편의점에 공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상황을 전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인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의 경우 대체 품목인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등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 및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은 하반기 내 신속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 불편 해소 취지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을 상비약으로 지정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상비약 중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 성분 및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제2차관은 7월 11일 오후 의약품 부족 문제 원인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약계에서 제기된 의약품 부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대응협의체’ 진행 상황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 현황과 원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앞으로 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 의약품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족 우려 의약품의 공급·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보시스템 정비 등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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