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원 4개 입주 건물 부속건물에 약국 개설 가능'
1·2심과 달리 확정 판결, '의약분업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2018.05.24 13:49 댓글쓰기

여러 병원이 있는 건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한 건물에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는 의약분업 취지에 방점을 찍었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최근 창녕군수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약국 등록사항 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보냈다.
 

A씨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1000㎡의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42㎡의 단층 건물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창녕군수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인경우에 해당하거나,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의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모두 창녕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층 건물은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다"라며 "4층 건물의 출입구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층 건물의 부속 건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층 건물과 4층 건물 소유인이 동일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 중 어느 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층 건물 내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전부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단층건물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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