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사고 방지,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박인숙 의원, 자격조건 명문화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2018.05.24 05:00 댓글쓰기

의약품 처방은 물론, 투약 관련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 안전 사고를 감소시켜 전체 환자 안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당 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 안전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의약품 처방·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의 약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환자안전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액 세트 벌레 유입' 사고가 이슈화됨에 따라 올초 진료 재료 오염 및 불량에 관한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받았다.


접수 사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5562건 중 진료재료 오염, 불량과 관련된 사고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재료에 벌레, 실 등 오염 이물질이 있거나 눈금 오류, 파손 등 불량 상태가 발견된 것이다. 수액 세트(29.4%), 주사기(29.4%), 의약품 포장(10.9%), 검체 용기(5.9%) 등이 문제가 된 진료재료로 지목됐다. 

그리고 진료재료 관련 사고 119건 중 29.4%는 ‘잘못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사용했다’고 보고됐다.


박인숙 의원은 “환자 안전 전담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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