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약사회, 회원 면허취소 처분 요구 가능
17일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04.17 13:00 댓글쓰기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5일부터 의약품 판매시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약사회와 한약사회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 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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