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역할 확대론···복지부 '필요성 인정'
'이대목동 사건 등 재발 않도록 단순 조제 넘어 환자안전 약물관리 중요'
2018.04.05 05:30 댓글쓰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취급 부주의에 따른 주사제 오염에서 비롯됐다고 밝혀진 가운데 환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약사들은 단순 조제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4일 국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병원약사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약물오류는 2위에 올랐다.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는 47%를 차지한 낙상에 이어 29%나 된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사진 左]는 ‘환자안전 약료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고찰’에 대해 발표를 맡아 “약물치료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환자안전사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약사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약사를 조제실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약과 관련된 환자 사각지대를 약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서 역할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의 역할은 총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약사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 간 최소한의 접촉, 2단계는 의약품 공급에 대한 체계화된 권한, 3단계는 다른 보건의료전문가 요청에 따른 역할 담당, 4단계는 다른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전형적인 조언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환자 담당을 요청 받는 경우, 5단계는 약물요법 개시 또는 조절에 대한 협력적 약국실무의 시행 권한이 그 내용이다.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보건의료전문가들 간 협력과 책임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제도 수준은 2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권 교수 주장이다.


약사 업무는 최초로 약사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상황이다.


권경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약사들은 조제실 내 업무로만 한정돼 있다”라며 “약사는 환자의 게이트 키퍼(Gate-keeper) 역할을 해 환자마다 다른 상황에 맞춰야 한다. 같은 약도 더 자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있고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도 있다.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약사가 의사결정자로서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전달되는 유일한 정보가 처방전인데 현재 처방전은 의사에 의한 약사의 업무 지시적 성격이 강하다”라며 “환자 약물치료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부 역시 병원약사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약사의 역할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에는 공감한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정부도 역할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내 일부 상급병원 중에서도 약사를 포함해 팀으로 의료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런데 한 약학대학생이 ‘병원 실습할 때 팀 의료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며 “병원과 대학에서 약사도 의료인으로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병원 내에서 약물을 관리하는 약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라며 “항생제 관리, 내성 약물, 약물관리 위원회 역할이 더 강화될 것 같다. 주사용 의약품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