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지만 정황 파악된 경희학원 '직영도매'
복지부 '갑을관계 부당압력 정황 확인돼 경찰에 수사 요청'
2018.02.20 05:22 댓글쓰기

논란을 빚은 경희의료원 제약사 부당압력 의혹 및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직영 도매업체 설립에 대한 조사가 보건복지부를 넘어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조사에서 위법 사실 파악에는 실패했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한 복지부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공식 수사 요청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백제인베스트먼트, 팜로드,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와 함께 학교법인 경희학원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팜로드 설립과 관련한 위법여부에 대해 살폈다. 팜로드는 경희대학교가 49%를 투자하고 국내 대형 유통업체 대표 친인척들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복지부는 약사법 47조 4항 ‘의약품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팜로드의 사업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관련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립 및 지분구조 등과 관련해 관련법 위반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쟁점이 된 경희의료원 측의 제약사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실제 경희의료원과 주요 거래 관계에 있는 제약사 30여곳에 질의서를 보내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수집했다.


하지만 답변을 요청한 30곳의 제약사 중 ‘병원 측의 갑질’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학교법인은 거래 제약사에 기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조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후속조치로 경찰에 수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으나 병원과 제약사의 관계가 사실상 갑을 관계임을 감안, 병원 측의 부당압력에 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갑을 관계에 있는 제약사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여러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작년 11월 방문 등 복지부의 수개월 조사에서 혐의점을 못찾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경찰이 수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로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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