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여전
2000.07.30 11:24 댓글쓰기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및 건강보조식품의 혼합 진열판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약국 6,929곳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중 3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유형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과 혼합 진열한 부산 D약국·광주 S약국 등 12곳에 대해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6곳은 고발조치됐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서울 M약국·인천 C약국 등 8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 처분 조치됐다.

이외에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6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부착 2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2건 △대체 조제내역 미기재 1건 △의약품 조제내역 미기재 4건 △위생복 미착용 1건 등이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식약청은 "건강보조식품등을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양 의약품과 혼합 진열하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행위등 불법판매 행위를 하는 시중 약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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