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약 특정약국에 공급한 명문제약 고발
2000.09.18 14:13 댓글쓰기
보험약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특정약국에 공급해 처방전 발행을 도모한 제약회사가 약사단체에 의해 행정당국에 첫 고발됐다.

대한약사회는 오더메이드품목을 만들어 특정약국에 공급,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조장해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시키고 특정약국이외 약국에서는 조제투약을 할수 없게 한 명문제약(주)(대표 손현규)을 의약품유통질서 문란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제품목록에도 없고 보험약에도 등재되지 않은 크린다마이신제제 '블루외용액'과 하이드로코티숀제제 '그린로오션'제품을 서울 강남 및 마포소재 'O피부과'에만 공급해오다 의약분업 실시로 이들 제품을 O피부과 건물 1층에 소재한 'M약국'에만 공급했다는 것이다.

O피부과에서는 두제품을 비보험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M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 담합의혹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일삼아 왔다는 지적이다.

명문제약은 지난 15일 약사회가 처방약 공급시 횡포를 부리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명단에 동광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유영제약, 영풍제약과 함께 포함되기도 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정명진약국위원장은 "의약분업을 틈타 약국에 피해를 주는 업체들은 전국 약국의 이름으로 약업계에서 존립이 어렵도록 대응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조만간 의료기관엔 500~1000%의 할증영업을 하고 약국에는 기준약가대로 공급한 제약사 명단과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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