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뒷돈거래시 의약사 면허취소 건의
2000.09.18 12:11 댓글쓰기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는 의약품을 둘러싼 뒷돈 거래를 차단할 법적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약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랜딩비 등이 편법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뒷돈 거래시 의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의·약사가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을 받았을 경우 1차례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또 "이같은 의약품을 둘러싼 뒷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의 공급처인 제약회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며 "일반제조업체보다 3배이상 많은 제약사의 관리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의해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담합에 대한 행정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담합 유형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