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담합 병원·약국 9건 3차 고발
2000.09.15 01:18 댓글쓰기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단장 안인혁)은 지난 4일, 7일 1,2차고발에 이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약국 9건을 적발해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의료기관-약국은 서울지역 4건과 울산지역 5건등 총 9건으로 8건은 담합행위이며 1건은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한 약국 1건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강남구 신사동소재 M내과의원은 진료받은 환자들에게 인근 N약국으로 가도록 안내하는등 담합행위를 하다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

또 서울 강남구 도곡동소재 S약국은 크리닉빌딩 3층에 개설하여 약국 출입문을 비롯한 빌딩 내외부 등에 '원내약국'이라는 표기를 해 빌딩내 의원들의 직영약국인것처럼 암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것.

감시단 안인혁단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저해하는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 며 "매주 목요일 계속해서 감시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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