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부인 무면허 의약품 판매혐의 입건
2000.07.29 00:00 댓글쓰기
약국에서 무면허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부인이 경찰에 입건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보건사범 집중단속 결과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부인에게 약을 판매하게 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소재 S약국 약사와 부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부인은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 남편 약국에서 설사약인 썰파제 10여개를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비아그라 등 정력제를 대량 불법유통시킨 무면허 의약품 유통업자 및 공급책 14명을 무더기 입건하고 S유통, Y유통 등 유통업자 2명에 대해 약사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비아그라 등 정력제를 싼 가격에 구입해 공급책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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