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보 EDI청구일 7일로 단축 요청
2000.07.31 00:00 댓글쓰기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의료보험 EDI청구일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시켜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이후 처방조제를 행해야 하는 약국의 청구일이 30일로 유지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청구해야 하고 신속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현금의 유동성을 높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보청구일을 7일로 단축시켜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분업 실시후 일정기간동안 약국의 청구금액에 대해 조제료 등을 지급해 분업 초기 약국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약국이 의약품 수급 등 분업준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만큼 청구액에 대해 일주일이나 10일 이내 우선 선지급하고 이후 실사를 통해 조정, 약국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일단 긍정적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적은 보완 문제 등 해결해야하는 사안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구일을 7일로하는 문제는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건의에 대해 확답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약국의료보험이 적용되던 지금까지는 약국이 한달간의 청구금액을 다음달 EDI로 청구하게되면 심사와 조정작업을 거쳐 청구일로 부터 15일 내 청구금액을 지급해주고 있다.

한편 서면청구방식은 청구일 이후 지금될 때까지 1개월이상이 소요됐을 뿐만아니라 EDI청구에 비해 삭감율이 높아 의약분업시에는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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